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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지난 9일 검거됐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5분경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고‘드리프트’를 하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굉음을 내며 같은 자리에서 빠르게 빙글빙글 돈 탓에 마찰열로 인해 하얀 연기가 솟아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통행이 없어 호기심으로 드리프트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