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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윤관 대표도 징역형 구형
檢,넷 포커부당이득 1억원 추징 요청
남편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넷 포커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 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자신이 최고투자책임자인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을 구 대표에게 전달해 메지온 주식 3만5999주를 매수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2023년 4월 11일 BRV의 메지온 투자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됐고,넷 포커그다음 날인 12일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였다는 판단이다.
이에 구 대표 부부는 BRV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2023년 4월 17일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지난 7월 공판에서 윤 대표 측 변호인은 "2023년 4월 11일에도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요한 투자 조건들도 정해진 게 아니었다.미공개 정보로 여겨지는 정보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면 오해를 받기 싫어서 투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어서 남편과 투자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