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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오늘(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트럼프 이더 리움 디시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 기록 일부가 담겼습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동부지검의 '공보규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동부지검도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해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그제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한 직후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미비했던 반면,트럼프 이더 리움 디시밀수범들은 말레이시아 안전가옥에 마약 단속 장비를 갖춰놓고 사전점검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