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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올라간다.
17일 국세청은 올해분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에 개통한다고 밝히고,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혜택들을 안내했다.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교육비 등 세액공제 및 감면에 필요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공제 혜택은 주택청약저축 납입분에 대한 공제 확대다.작년분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전세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과 합쳐 연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공제액만큼 줄여주는 제도로,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율이 곱해지는 금액이 함께 줄어 소득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직장인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남편 A씨가 주택청약저축을 연 240만원 납입하고 전세대출 이자를 연 120만원 납입해 총 연 360만원을 납입했고,도박 공익광고 포스터아내 B씨가 주택청약저축을 연 36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분까지는 A씨만 300만원(360만원 중 소득공제 대상 한도액)에 대해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올해분부터는 B씨도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일부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공제 방식이다.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될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다르다.우선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올라간다.첫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셋째 이상은 자녀 한 명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즉,자녀가 1명,2명,도박 공익광고 포스터3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원,35만원(15만원+20만원),도박 공익광고 포스터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25만원,55만원,9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올해분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한 해 생애 1회만 공제가 가능하다.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되고,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