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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성’등 표현 추상적
산업 현장 혼란 해소 역부족 예상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하지만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노동계와 경영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26일‘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발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인력 운용,블랙 티비-블랙 티비근로시간,블랙 티비-블랙 티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낯선 개념에 노사 모두 반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의미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며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책임을 다시 좁히고 있다”고 했다.
경영계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예시로‘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다.도급계약에서 일반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노동 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도‘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덧붙였다.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 규정도 논란이다.정부는 해외투자,블랙 티비-블랙 티비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경영상 결정 이후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경총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이라고 우려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실제 발생할지 노동조합이 사전에 알기 어렵고,블랙 티비-블랙 티비교섭 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신들이 공공기관 노조의‘진짜 사장’은 아니라고 했다.예산 편성·배분 이후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상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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