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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저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종잣돈은 시중은행이 내는 출연금입니다.
정부는 은행 등 금융권이 서민금융을 위해 내는 출연금을 연간 4,300억 원에서 6,3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인하하고,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금리는 연 3%에서 6.3% 사이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고졸자나 미취업 청년에게는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전용 상품을 시범 도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4.5%대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됩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3~4%대의 저리 소액 대출 규모는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연체자나 무소득자 등 금융 배제 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6%대로 대폭 낮아집니다.
특히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은행권의 자체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 목표도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70% 이상 상향 조정합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으면 제도권 은행 대출로 연결되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던 사람이 성실 상환을 통해 신용을 쌓으면 9% 이내의 은행권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역시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35% 이상으로 높여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빠르게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한 '숨은 신용점수' 발굴도 병행합니다.
과도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영세 대부업체로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합니다.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던 관행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기존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합니다.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청년에게 최대 12%의 수익 효과를 목표로 320만 명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민생 경제의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