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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면세 사업권의 신규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디에프(DF)1,디에프(DF)2 면세 사업권의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DF1과 DF2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의 면세 사업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계약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영업개시일은 현재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다.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은‘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수용 가능한 최저 객당 임대료는 DF1은 5031원,DF2은 4994원이다.이는 최근 소비와 관광 추세가 변화해 공한 면세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찰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제안서 평가,도박 부적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쳐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앞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40%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세사업권 반납을 공지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과정에서 최저수용금액보다 높은 입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 때문에 진행되는 입찰”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반영해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했다.면세업계와 인천공항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