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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실질적 지장 초래하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토 사장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토 사장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전 경위 2023년 10월 이 씨 마약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 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신분,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 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해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