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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오늘경마하나요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기자]
네,특검은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구형했죠.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10년이었습니다.양형기준상 형의 가중요소를 거의 최대한까지 반영한 건데요.재판부 역시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는 최소 1년애서 최대 11년 3개월이라고 봤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오늘경마하나요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며 중간선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나왔죠?
[기자]
네,오늘경마하나요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 부터,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했죠.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前대통령 (지난해 11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공수처법상에도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오늘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수 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별도의 재판입니다만 오늘 판결이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죠?
[기자]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을 맞추려고 정족수만 채워 2분짜리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봤었죠.소집 통보를 못 받거나 참석 못 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는데,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서 절차를 다 지킨 합법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엔 불리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외신 대변인을 시켜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요.재판부는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는 무관하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또 특검은 허위로 작성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넣었는데,서랍속에 보관만 하다 폐기됐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조기자,오늘경마하나요잘들었습니다.
부산경마일정
오늘경마하나요,1%포인트 차이였는데 세대별로 보면 투표율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