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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 4국 16과 체제에서 5국 18과 체제로 새롭게 확장됩니다.
우선,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조사조정국 안에 사고‘예방’을 전담하는 예방 조정 심의관 직책이 추가되며,성 지키기 온라인 카페사전실태점검과(7명)가 신설됩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사고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사전에 안정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사전 실태 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결돼 있으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간 31명 수준에 머물렀던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도 대폭 보강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했으며,성 지키기 온라인 카페앞으로도 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조사 역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대변인 산하에 디지털 소통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사후 대응’에서‘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