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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실형 선고 전력,유로 2024 예선 결과용서도 받지 못해"
대낮에 회사 법인 차 몰며 유인하려
기억해둔 차량번호 신고.긴급체포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유로 2024 예선 결과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 보호관찰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이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둔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유로 2024 예선 결과A 씨는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 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2014년 이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15초간 말을 건 것 외에 차에 내려서 데려가려는 적극적인 표시 행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죄송한 마음뿐이고,유로 2024 예선 결과후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