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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회의 예산 삭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대거 삭감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전자동 마작전방 관사들을 보면 40년씩 돼 녹물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런 걸 수리하고 이사비 제대로 (지원)하라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 잘린다”며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계엄 선포 사유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국회 독재와 묻지마 줄탄핵,전자동 마작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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