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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환급금·환급대상 비율 실제와 달리 과장
무료 조회로 유인한 뒤 유료 서비스 연결 목적
공정위 “세무 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사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경마 장외발매소 입장“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삼쩜삼’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2023년경부터 유료 서비스인‘신고 대행 서비스’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급액 도착”,경마 장외발매소 입장“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으나,이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평균 환급금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추가 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에 불과했다.“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표현은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환급 대상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지만,경마 장외발매소 입장실제로는 삼쩜삼 이용자 중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경마 장외발매소 입장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약 255만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해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 특성상 소비자가 광고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이뤄진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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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장외발매소 입장,연구팀은 20여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적 요인과 좌식 행동, 호르몬 변화, 발기부전 등의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