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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대표 징역 1년·윤관 대표 징역 2년 구형
[서울경제]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비트코인 2025년 전망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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