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친족상도례’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이 때문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도박 용어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개정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다.또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필요적 감면’에서‘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했다.기존에는 근친 간 재산범죄는 필요적 감면,원친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아울러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법무부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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