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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차단기 오조작 미신고,슬롯임대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등 각종 원자력 관련 실태를 알린 제보에 대해 올해 2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공익 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2일 열린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과 지급금액 2900만원이 확정됐다.
올해 제보된 총 45건에서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이들 9건에 대해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이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13일,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발전소 경영진이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포상금 608만원을 지급한다.아울러 올해 1월 30일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를 제보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44만원을 지급한다.모두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실을 알린 제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기기·부품의 결함,불합리한 업무 관행,슬롯임대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 제보를 받기 위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원안위 누리집,전화,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