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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vip17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입사 2주만에 50만원 호주머니에
7년간 251차례 2억5000만원 횡령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


 [연합뉴스]
[연합뉴스]
입사 2주 뒤부터 7년간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주의 한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는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9일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업체에 절반을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그는 이후 2022년 10월 21일까지 251회에 걸쳐 약 2억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기간 같은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B씨(50) 역시 A 씨와 공모해 자신의 명의 계좌로 회삿돈 14만원을 시작으로 총 22회에 걸쳐 약 4151만원을 횡령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회사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A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B씨는 1심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Krvip17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rvip17,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의원 입당식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