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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만에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 "은폐 불가능한 상황"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서울경마일정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뒤 소각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도 문제가 됐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치적인 대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며 사건이 재점화됐고,그해 12월 검찰이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 면에서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고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용 면에서는 실제 판단과 다르게 발표를 하는 등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당국이 허위 판단을 알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를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평가,지적 등에 불과하다"며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등 표현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의 피격과 소각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관련 사실을 몰랐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해수부,서울경마일정해경에까지 사실을 알렸고 국정원 안에서만 100명 이상이 사건을 인지한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사건 은폐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