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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험가입 시점 따라 보상여부 달라질 수
거주지 달라지면 담보 주택도 변경해야 보상깊어지는 겨울,한파와 강풍으로 옷깃을 여미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이런 시기 주택에서도 이런저런 사고로 마음까지 쓰린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동파 사고로 인한 누수 피해를 비롯해 화재와 낙하 사고 등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이전에도 누수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례와 손해방지비용 범위 등을 알아본 적 있는데요.▷관련기사:[보푸라기]"물도 새고 마음도 샌다" 누수보험 분쟁 많다는데?(6월14일)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한 '팁'(소비자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원인이 임차인(세입자)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는데요.이로 인해 아래층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고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하지만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은 집주인(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임차인에게는 매립배관의 누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보험의 약관을 보면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 혹은 관리,카지노 게임 다운로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데요.
전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 원인이 임차인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 하자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다만 임대인이 전세주택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도 중요합니다.앞선 사례에서 A씨는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 역시 임대인(피보험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관 개정 시기가 결정적이었는데요.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주택에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을 통해 현재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집 뿐 아니라 임대 등으로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이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는 보상됩니다.안타깝게도 A씨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은 개정 전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B씨는 202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요.2년 후 지방근무 발령으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근무지로 이사했습니다.
하필 이사 간 아파트의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입었는데요.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사할 때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누수사고가 발생한 주택은 피보험자인 B씨의 거주지이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이었던 까닭이죠.이사 등 거주지가 바뀔 때는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 기재 새항도 꼭 변경해야 합니다.
30일 이상 휴업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30일 이상 비어있을 경우도 사고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C씨는 소유한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건물 내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화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보험자(C씨)가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 보험사에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관을 보면 계약 후 보험의 목적인 건물(주택)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카지노 게임 다운로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용도를 변경해 위험이 변경된 경우,30일 이상 공실·휴업한 경우 등은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상법에서도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물 공사나 장기간 공실·휴업 등에 대해선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죠.
사고 가능성이 있는 보험목적물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강품으로 음식점 앞 입간판이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는데요.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입간판은 증권에 기재된 시설이 아니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해당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시설의 소유와 사용,카지노 게임 다운로드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관리 혹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까닭이죠.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보험증권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니 조금만 소홀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역할을 못하는 셈이죠.보험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닌 약관을 살피고 보험목적물도 챙겨야 제대로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