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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 취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서 제출
전 매니저들 프리랜서로 위장해 계약 주장
"전 매니저들 근로자성 인정 여부 따져봐야"[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갑질 논란 및 불법 의료행위 등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가 이번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피진정됐다.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냈다.앞서 이들은 박나래 매니저로 근무하며 한 달에 통상 400시간 넘게 일하고,폭언과 상해 등을 겪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씨가 소속 근로자들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위장하기 위해‘가짜 3.3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짜 3.3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A씨는 박씨의 1인 기획사에서 근무한 1년 2개월 동안 “한 달 4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많을 때는 450시간까지 근무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또‘월 500만원 급여 지급과 수익 10% 배분’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도박 유명개그맨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선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들이‘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사용자인 박씨가 매니저들을 지휘·감독하며 업무의 내용과 시간 등을 정해줬는지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박씨의 기획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외의 내용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박나래 관련 고소·고발은 모두 6건이다.이 중 박씨가 피소된 사건은 5건,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고소한 건은 1건이다.박씨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전 매니저 측이 박씨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도박 유명개그맨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서가 맡았다.이른바‘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박씨 측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지난해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서에서 수사 중이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