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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국내작가 작품 거래나
6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조각·설치도 과세대상 제외
취득·보유세 부담도 없어
‘절세’대체 투자처로 주목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아트페어‘키아프(Kiaf) 서울’전경.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조각·설치 작품은 양도가액이나 시세 차액(소득)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송경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제아트페어‘키아프(Kiaf) 서울’전경.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조각·설치 작품은 양도가액이나 시세 차액(소득)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송경은 기자
통상 우리가 자산을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마찬가지다.일부 비과세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이다.투자 목적의 거래라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대체 투자처로 주목 받아온 미술품은 어떨까.우선 미술품은 취득세,도박 명단등록세,부가가치세가 없다.보유하는 동안에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특히 국내에서 미술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그 작품의 작가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이 없다.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시세 차익이 수십억원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없다.

해외 작가나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6000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또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해 차익을 얻으면 법인세가 부과된다.하지만 이때도 과세 대상은 서화,골동품 중 현행법상 열거된 종류에 한정되고 조각,설치 미술품은 제외다.이를테면 서화 중에는 회화,데생,파스텔,도박 명단판화·인쇄화,도박 명단석판화 등이 해당된다.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것만 과세 대상이다.갤러리,경매,아트페어 등 거래처나 거래방식에 따른 차등은 없다.

게다가 미술품의 양도소득세는‘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비과세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이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라도 미술품 양도 시 세금 부담은 크지 않다.양도가액 1억원 이하는 양도가액의 90%,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약 미술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보다 크다면 실제 소요된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된다.즉,고율의 필요경비 인정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취득해 3년 간 보유하고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4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만 1억3600만원을 내야 한다.반면 생존 국내 작가의 작품 거래로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해외 작가 작품을 8억원에 취득해 3년 뒤 12억원에 양도한다 해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3000만원에 대해서만 22%(기타소득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286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부동산에 비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약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셈이다.

미술품 거래는 다른 자산에 비해 소득세 신고 납부 절차도 간편한 편이다.납세는 미술품을 매입하는 자가 양도인에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이를 양도인이 거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 미술품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포착하기가 어렵다.그러나 고액 인출이나 경매 참여 기록 등으로 거래가 추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양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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