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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투명 마작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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