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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부부는 395만200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연금복권 인터넷 구매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연금복권 인터넷 구매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연금복권 인터넷 구매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