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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제보자 색출처럼 보도,슬롯 머신 조작단정적 표현 써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백종원 대표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아시아투데이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기자 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시아투데이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더본코리아 측은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한 것이 아니라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장 중 혐의사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내용과 표현 방법,슬롯 머신 조작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더본코리아의 반박이 제기되자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는 대목을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수정했다.이후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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