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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여성과 교제하며 약 1억2800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죄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건물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결혼 자금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9번에 걸쳐 요구했다.이런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1억2845만원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사기도박죄그의 아버지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금전적 편취를 넘어 혼인을 전제로 기망행위를 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