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부항 샤워
NO.2: 침 맞고 멍
NO.3: 침 맞고 뻐근
NO.4: 침맞고 더 아파요
NO.5: 침맞고 목욕
NO.6: 침맞고 목욕탕
NO.7: 침맞고 수영
NO.8: 침맞고 운동
NO.9: 침맞고 파스
NO.10: 침치료 후 바로 샤워
불륜 관계가 탄로날까 두려워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장교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9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대법원은 너무나 잔혹한 범죄라며 중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 훼손,시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양광준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나이와 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등을 따져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양광준은 같은 부대 미혼의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범행 뒤에도 양광준은 치밀하게 움직였다.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침맞고 목욕직장에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양광준 측은‘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하고 숨긴 행위는 그 자체로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 반성문 7통,항소심에서 136통,상고심에서 51통 등 총 19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형량을 낮추지는 못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직업군인이었던 양광준은 사건 발생 후 군에서 파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