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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신용·체크카드,공제율·한도 한눈에
전통시장·대중교통·체력단련 '추가공제'까지
카드를 흥청망청 긁는 직장인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다.바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비가 너무 적어도,너무 많아도 공제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하는 큰 희망이다.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스티즈 블랙잭정부는 매년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제 대상이나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곤 한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뉜다.또 모든 사용액이 아닌 본인 소득 대비 일정금액(총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 소득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원 기준 '기본·추가공제'로 구분
지금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자.
언제나 혜택에는 '한도'가 있기 마련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공제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가 각각 300만원으로 동일하다.반면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스티즈 블랙잭추가공제 한도 200만원이 적용된다.총급여에 따라 최대 600만원 또는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계산된다.이미 기본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라도,추가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공제 항목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체력단련 등'이 있다.이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줌으로써 일정 부분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다.단,도서·공연·체력단련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총급여 25% 사용 이후 신용 15%,체크(현금) 30%.추가공제 항목 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사용금액에 적용되지 않는다.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소비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다.공제율은 제각각인데,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다.기본공제 한도를 채울 때까지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금 혜택이 2배 낫다는 뜻이다.단,추가공제 항목에 소비했다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별도 공제율이 적용된다.도서·공연·영화·미술·박물관·수영·체력단련장은 30%,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본인이 외벌이 가장이라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분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카드 사용금액 대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으로 사업관련비용과 자동차관련비용,보험료,공과금,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를 받은 항목 등이 있다.
다만 자동차 관련 비용 중 중고차 구매액의 10%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이와 관련 자세한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4항과 조특령 121조의2 6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실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 68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지난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4300만원을 사용했다.이 가운데 도서·공연 등 1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스티즈 블랙잭대중교통 200만원은 추가공제 대상이다.
먼저 최소 사용요건인 총급여의 25%(1700만원)부터 적용된다.A씨의 경우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 3000만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스티즈 블랙잭25% 기준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된다.이에 따라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은 1300만원이 된다.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사용분 1300만원에 15%를 적용한 195만원,추가공제 항목을 제외한 체크카드 사용분 700만원에 30%를 적용한 210만원을 합한 405만원이다.다만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이를 초과한 105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어 추가공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만원(100만원×30%),전통시장 사용분 120만원(300만원×40%),대중교통 사용분 80만원(200만원×40%)을 합한 230만원이다.이는 추가공제 한도(300만원) 이내여서 전액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기본공제 300만원과 추가공제 230만원을 합한 53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직장인 연말정산 전체 계산 과정이 궁금하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①연봉 5000만원도 세금 0원.기본개념 파헤치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