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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기 반려견 행위에 대해 참견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구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 B(40대)씨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B씨로부터 “강아지가 왜 그러느냐,산책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흉기를 B씨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B씨는 스스로 사건현장에서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한국 포커대회동기,한국 포커대회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