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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택시 콜 차단’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KRVIP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 가맹업체에 카카오T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KRVIP이를 거절한 경우 해당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배정되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에 대한 일반 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했으나,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당시에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방침을 바꿔 이를 실행했고,
KRVIP제휴 요구에 응하지 않은 B사와 C사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4042개와 1095개에 대해 일반 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사와 C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는 가맹 기사 수가 크게 늘었고,중형 택시 가맹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1년 3월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구조도.서울남부지검 제공 반면 중소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은 운행 수입이 감소했고,일부 가맹업체는 사업을 중단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콜 몰아주기’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매출 부풀리기’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사안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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