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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같이8 마작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청년미래적금,올해 6월 34세 넘어도 일시 허용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기준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 적금은 월 50만원씩 부으면 3년 후 최대 2200만원(우대형)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매월 15만원을 3년 동안 부으면 정부가 1:1 매칭해 총 1080만원을 준다.여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함께 지급한다.
월 50만 원 3년 납입 시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약 2200만원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 이자와 함께 일반형 6%,용과같이8 마작우대형 12% 정부 매칭으로 우대형은 약 2200만원,용과같이8 마작일반형은 약 2080만원 수령이 예상되는데 연환산 수익률은 최대 16.9%에 달할 전망이다.더욱이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개인소득 6000만원(근로소득 기준)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해당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당초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라면 중도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혼인·출산이 중도해지 사유에서 제외됐다.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말부부처럼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용과같이8 마작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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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같이8 마작,한편, ‘성+인물’은 20일 오후 8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