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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군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후대기과(☎ 031-6193-3398)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한국 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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