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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민 200여 명에게 400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힌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지역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계약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며 버텨오다,결국 이를 갚지 못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 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및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며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슬롯 사이트 4인큐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