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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4일 피고인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상 사기죄·의료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이씨가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대표자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C협회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거졌다.이씨는 B치과병원에 아내를 이사로 취임시키고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수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공기탁 도박인력 채용,공기탁 도박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의료기관들을 지배·관리한 혐의를 받았다.이 밖에도 상가 내 특정 호실이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복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된단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3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활용해 복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위반되는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약국 독점영업권 관련 임대차 계약에서 은폐·과장 진술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사기죄·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이씨의 아내는 2심에서도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 지위에서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했단 사정만으로 곧바로 '1인 1기관 개설 운영 원칙' 위반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병원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공기탁 도박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하는 경우 등과 같이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했단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