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으나,경마장역 노인법원은 이를 넘는 실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미지급된 양육비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경마장역 노인나이·경력·건강 상태·감액된 양육비 금액 등을 고려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이며,실제 지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부합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2018년 전 부인 A 씨와 이혼하며 두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만 지급해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2021년 양육비는 월 160만 원으로 감액됐으나,경마장역 노인감치 결정 이후 일부를 낸 것을 제외하고 약 3년 10개월 동안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미지급액은 약 9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여태껏 못 준 건 잘못했다"며 "일용직을 하면서 매달 얼마라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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