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200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붙여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과 가족에게까지 악질적 협박을 퍼부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과 영업팀장 등 12명을 검거하고,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피해자 173명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연 4000~1만20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은 "돈을 잘 벌 수 있다"며 중·고교 동창을 끌어들여 조직을 꾸렸고,합류한 팀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수요자 정보 DB를 활용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고리로 대출했다.
조직 총책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며 중고교 동창을 총책,영업팀 등으로 끌어들였다.합류한 영업팀원들은 텔레그램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손에 넣은 뒤,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 ~500만원을 연 4000~1만 2000%의 이율로 빌려줬다.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으로,담보를 잡지 않는 대신 본인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내야 했다.일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에게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거나,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내며 추심을 강행했다.SNS에도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이나 허위 내용을 게시한 뒤 지인들에게 문자로 퍼뜨리는 방식도 사용했다.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5대,노트북 7대,IP 변작기 5대,현금 239만원 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영업팀장과 팀원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어 이달 2일 피의자 5명을 추가로 붙잡고 휴대전화 7대,USB,카지노 리키노트북 4대,현금 260만원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고리대금 행위,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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