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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려서 사용한 차주를 목격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 표지를 직접 그린 종이가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엉성하게 자른 종이에 펜으로 그린 듯 어색한 그림이었습니다.누가 봐도 장애인 표지 스티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A씨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차주가 보고선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알겠다'고 한 뒤 신고했더니 과태료 200만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0만원이 부과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실제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티즌들은 "별의별 사람 많다","저 정도 싱크로율 가지고 진심이었다면 정말 어이가 없다",한국 경마 말 이름"어이없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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