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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벌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과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두고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한 뒤 '동의보감',빨간모자 동화 줄거리'고구려의 세 신하'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1월쯤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의보감'을 권당 2만 5,빨간모자 동화 줄거리000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1심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7월쯤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빨간모자 동화 줄거리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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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모자 동화 줄거리,플랫폼법이 최근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건 시장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