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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직접 그려 위조한 사진(왼쪽)과 실제 공식 스티커 사진(오른쪽) [보배드림 캡처,<a href=추천 코드연합뉴스 제공]"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직접 그려 위조한 사진(왼쪽)과 실제 공식 스티커 사진(오른쪽) [보배드림 캡처,연합뉴스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린 차량이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을 위해 반드시 부착돼야 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위조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올라온 표지는 누가 봐도 직접 그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차주는 엉성하게 잘려나간 종이에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와 장애인을 상징하는 기호를 그려 넣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처음 발견한 날을 포함해 4~5번가량 이 차량의 불법 주차를 목격했고,매번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차주는 "장애인차량이 맞다.신고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그려서 사용한 건 진짜 처음 봤다"며 황당했던 심정을 전했습니다.

한편,신고 이후 A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해당 차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과 '주차위반'으로 총 2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추천 코드"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추천 코드"너무 어이가 없어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별도 안 간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장애인주차 #주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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