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 씨(5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1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의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신분을 숨기고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비밀요원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 임무 및 조직 편성,마리오 카지노작전 방법과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밀 출력,촬영,화면 캡처,메모 등의 수법으로 30차례 이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요원에게 범행 대가로 2억 7852만 원을 요구해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중국 측의 납치·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뇌물요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요에 의한 범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에 더 이상 활용 못 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유지하면서 뇌물 요구 행위가 일부 중복됐다며 벌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추징금 액수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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