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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있는 익명 사이트 홍보 위해 협박
형사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협박,경마 장외발매소 입장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공공장소에서 칼부림한다는 예고글을 올려 529명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9월18일 오후 6시50분쯤 익명 사이트에‘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야탑역 주민인 피해자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9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경찰특공대,기동순찰대 등 529명의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야탑역 일대를 순찰하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범행 예고일이었던 23일 야탑역 일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사건 협박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A 씨에게 5505만 1212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