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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인 40대 남성 B 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돈 가방에는 B 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8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B 씨는 헬멧을 쓰고 있던 A 씨를 알아보지 못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배당금 계산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 씨는 A 씨를 떠올려 곧바로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A 씨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고,배당금 계산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평소 이용하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배당금 계산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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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특히 평소에도 난방을 위해 가스버너를 자주 사용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