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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령 위반 등이 없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성남시장 비서관 출신인 A 씨는 은 전 시장의 성남시·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한국마사회 어플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경찰 수사정보 유출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후 은 전 시장이 언론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경력을 일부 삭제했다며 은 전 시장 상대로 1억5000만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은 전 시장 등이 A 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지난 2023년 9월에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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