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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보안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게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주무 부처에서 '엄정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 가운데,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겠다"며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입법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 10%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현재 발의가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적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도마에 오른 쿠팡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지는 지켜볼 부분이다.송 위원장은 "쿠팡과 같은 사태에 개정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개정) 전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체소송의 경우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적용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며,도박 오락실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처벌뿐만 아니라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력(확대)과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상 조항에는 감면을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없다"며 "전반적인 투자 금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 예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필수로) 암호화해야 한다고 정한 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거나,자동 이상신호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송 위원장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과 업체,그리고 그만큼 국민 피해에 따른 파급력이 큰 곳을 엄격하게 보고 제재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이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추진 방향으로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공공·민간 선제적 예방 및 점검,신뢰 기반 AI 사회 구축,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기술 개발과 AI전환(AX),개인정보 권익보호,국제 불법유통 대응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성이 낮다고 평가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을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도 확산한다.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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