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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전청조의 사기 전과,네이버 부동산경호원 급여 미지급,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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