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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되는지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편파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경찰은 고발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은 없다.
특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민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호 4호 가목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공범) △교사범 △종범의 관계에 있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즉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범죄 조항을 활용하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스포츠토토 창업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파수사 의혹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국민의힘은 민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3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윤 전 본부장은 전 전 장관에게 2018년~2020년 현금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주면서 한일 해저터널을 청탁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전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사퇴한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