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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 의원측이 사건 기록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다음 기일은 내년 2월9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의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이 3만페이지 등 방대한데 현재 기록 열람 등사 등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증거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았다.이어 "증거 기록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시간순대로 돼 있는게 아니고 혼재돼 있다"며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하고 분석하고 실제 의견 말하려면 2월 첫째주나 둘째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사건 기록 열람 등사 등은 가능하도록 준비 마친 상태였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특검 재판도 하고 있고 기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서 다음 기일을 내년 2월9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해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