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인 사이트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하반기 28개 품목 중 25개 품목 효과 확인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개선 여부 등 살펴봐 효과 확인 안된 품목은‘숙취해소’못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숙취 해소 효과를 인정받은‘여명808’사진=그래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 28품목을 대상으로 하반기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이 가운데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실증 결과다.
이번 하반기 실증은 상반기 실증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보완을 요구받은 4품목과,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됐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앞서 총 89품목을 검토한 상반기 실증에서 80품목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고,벳인 사이트9품목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하반기 실증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시험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실증 타당성을 인정했다.
그 결과 광동제약의‘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그래미의‘여명808’과‘여명1004 천사의 행복’등 상반기 보완 대상 3품목을 포함해 총 25품목이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들 제품은 시험군에서 대조군 대비 숙취 증상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반면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3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된다.또한 상반기 실증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5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벳인 사이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실증 타당성이 확인된 25품목의 인체적용시험은 병원,벳인 사이트국내 대학,전문 연구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수행됐으며,식약처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추가 검토도 실시할 방침이다.
“Finding NoiseAware was a miracle for us. We now have peace of mind that our neighbors have a peaceful neighborhood.”
"Every single unit that we have has NoiseAware. Every single unit that we go into will have NoiseAware. It's our first line of defense."
"We let neighbors know we're using NoiseAware to prevent parties. We want to show them that having great neighborly relationships is a priority for us, and for the whole short-term-rental community."
"I can tell my owners, 'Not only do we have insurance, but we also have guest screening and we have NoiseAware. We have multiple layers of protection for your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