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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유지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최대 143만원 감면
구윤철 “에너지 바우처 확대,
20kcwin장바구니 물가 경감”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있다.[연합]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7%,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 인하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경유는 58원,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체감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현재 5%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30% 인하)을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하되,6월 말까지만 운용하고 이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며,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발전용 LNG 세율은 킬로그램(kg)당 10.2원에서 12원,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이번 탄력세율 운용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운 겨울 동안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 계층 난방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 배추,
20kcwin한우,고등어 등 26종을 최대 50% 할인을 지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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