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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헌 로드맵] 노동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기자말>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자,곧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포고문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었는데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포고령 1항,3항),노동조합의 파업과 태업 등 노동기본권까지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었다(포고령 4항).이러한 위헌적 계엄은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억압했고,무료 보너스가 있는 카지노헌정질서의 붕괴는 곧 국민의 자유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총파업을 선언했다.정권은 '비상'이라는 핑계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 했으나,노동자들은 오히려 계엄이 금지한 바로 그 노동기본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헌적 내란에 맞선 것이다.헌법을 무력화시킨 세력에 대항해,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헌법을 지켜낸 셈이다.
'근로조건 향상'을 넘어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주성 보장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노동3권을 수식하는 목적요건이 우선 문제 된다.마치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조건 결정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노동3권은 사업장의 사용자만을 상대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언론 민주화 등 사회제도를 위한 투쟁이,약자와 연대하는 파업이 불법으로 몰리고 오히려 이기적인 밥그릇 투쟁이 정당한 것으로 되는 법과 공익의 괴리가 발생한다.노동조합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개별 사용자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이고 전산업적인 요구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입법,정책 개선 요구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은 사회권적 속성뿐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즉,국가를 향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국가와 사용자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병존한다.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에서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따라서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헌법 제33조와 관련된 개정 포인트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의 문제이다.유엔 자유권규약,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과 같은 국제규범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따라서 공무원의 노동3권 유보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노동의 권리를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로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보통 '근로권'이라 칭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근거 조문으로 작용한다.이 규정에 대한 핵심적 개정사항은 87년 개헌 이후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이다.현행 헌법은 노동의 권리주체를 '근로자'에만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어 변화된 노동관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노동의 권리를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일할 권리뿐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될 권리,무료 보너스가 있는 카지노고용 형태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을 권리,무료 보너스가 있는 카지노해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국가의 의무를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일·생활의 균형 정책을 실시할 의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을 노동권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노동권은 고용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즉,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민주의 광장에 나설 수 있는 힘은 '평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수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필자 소개]
김태훈은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