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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규칙 위반으로 강제퇴거
국적 '중국' 표기 사실 알려지며 논란 일어
숭실대 "한국인 징계에도 국적 표시했다"
논란 확산에 "표기 방식 전면 재검토"[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숭실대학교 기숙사에서 실내 흡연으로‘강제 퇴사’조치를 당한 학생의 국적을 표기한 것을 두고‘혐중 조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징계 사유와 무관한 국적 정보를 밝혀 특정 국가 혐오·비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 이름과 호실 등 일부 정보와 강제 퇴사 사유가 적혔다.규정에 따르면‘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진다.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지점은 국적 표기였다.공고문에 징계 대상자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국적 표시는 징계 내용과 무관한 데 굳이 이를 적시해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심화하는‘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해당 공고문은 대학생 익명 플랫폼‘에브리타임’숭실대 자유게시판에서 공유되며 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댓글에도 “짱꼴라(중국인을 비하하는 은어)들 꼬시다”거나 “착짱죽짱(착한 중국 사람은 죽은 사람 뿐) 등 혐오 표현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숭실대 측은 ”그동안 한국 학생 징계 시에도 국적을 표기해 왔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이다.학교 측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유학생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기숙사 공지 시 관행적으로 국적을 표기해 왔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계 공고문에 국적 표기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기숙사 공고문에서 이름 일부만 표기하거나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의 국적이 공개되면 개인 신상이 노출될 뿐 아니라 특정 국적 학생 간 갈등과 차별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